EU, 다임러 냉매 규격 위반 방치 독일정부 제소

입력 2015년1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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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독일 자동차 메이커 다임러가 EU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용 냉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독일 정부를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 정부는 다임러에 대해 EU 규격에 맞는 냉매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EU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어 나온 것이다. EU는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 메이커들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신냉매(R1234yf)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승용차를 생산하는 다임러는 신냉매가 인화성이 높아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존 냉매의 사용을 고집해 왔다. 신냉매를 제조하는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하니웰은 다임러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EU 집행위는 신냉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결과 다임러의 인화 위험성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신냉매 사용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다임러와 이를 용인한 독일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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