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해야"

입력 2015년1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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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 자동차정비 업계가 국토부에서 정비요금 기준을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2005년과 2010년, 단 두차례만 정비요금을 공표했다"며 "실효성 없는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논리에 따른 적정 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6조는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2010년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이 2만4천252원으로 책정된 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업계는 국토부가 시장 원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보험사가 정비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추진한 업계간 협약도 보험사와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당시 적정 공임이 4만500원으로 나왔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처럼 정비요금이 낮은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시간당 정비공임은 일본이 약 6만9천900원, 영국이 5만1천900원, 미국이 4만원이다.

 성태근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일본은 시간당 공임이 7천엔 수준인데 양국의 소득격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의 정비요금이 너무 낮다"며 "영세 정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오히려 정비업체를 수탈하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사업용 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이 도맡게 한 정부 방침에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자동차 검사 업무는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지만 자동차 급증에도 검사소가 적어 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이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검사장은 교통안전공단이 114곳(공단 58곳, 출장 56곳), 민간 검사소가 1천748곳이고 이 가운데 대형동력계를 보유한 검사장은 공단이 20곳, 민간이 209개다. 국내 전체 자동차검사 업무의 7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연합회는 공단검사소가 적어 검사를 받을 때 불편한데다 민간검사소가 대형버스 검사를 위해 시설·장비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6개월마다 검사받아야 하는 버스 기준을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해 버스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은 국민안전을 (규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토부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정부가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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