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신임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만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올해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 59세 10%, 만 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新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 지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 시행키로 했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포상금 400%+400만 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이다. .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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