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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보험료 담합 의혹 대상 대형 보험사로 확대
입력 2016년02월04일 00시00분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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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대상을 중소형 보험사에서 대형 보험사로 확장했다.
4일 공정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 대상을 AXA손보와 더케이손보, MG손보, 흥국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에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2014년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에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일절 담합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적정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하는데 손해율이 각 사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며 "자동차시장이나 환경적 요인 혹은 그 해 한파나 태풍 등 계절적 요인까지 공통적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보험가격은 이미 자율화돼 있고 각사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조가 다르다"며 "차종이나 특약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느 보험사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즉 보험요율이 1% 상승하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올라야 하는 게 담합인데 실제 모든 보험사의 인상률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건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항"이라며 "손해율에 따른 적자를 감수하다가 견디기 힘들 때야 비로소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4년 중소형 보험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6~3.4%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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