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꼼짝마'…부산, 시 차원 단속반 구성

입력 2016년03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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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스티커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만연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부산시 차원의 불법주차단속반을 구성해 중점단속구역 178개소를 상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상시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단속용 CCTV 20대를 상반기 중 추가 설치한다.

 시가 단속하는 중점구역은 주·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으로 구·군별로 10곳 안팎으로 선정해 모두 178곳에 달한다.  이 지역은 불법주차를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구·군 단속과 함께 시 단속반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주차단속전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단속반을 3개조로 편성해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단속반에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종전과 같이 구·군에서 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주차단속에 직접 나서는 것은 서울시와 대전시에 이어 부산시가 세 번째이다. 부산시는 불법주차 단속과 함께 도심혼잡지역에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고자 서면, 광복동, 해운대 등 교통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역세권주차장 환승 주차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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