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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쌍용차도 과잉정비 200% 보상
입력 2016년04월04일 00시00분
안효문
가
쌍용자동차가 과잉정비 시 차액을 보상하는 "스마트케어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프로그램은 자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과잉정비 발생 시 차액의 최대 200%를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과잉정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정비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안심서비스는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한 경우, 비용을 중복 청구한 경우, 사전에 동의 없이 수리한 경우, 수리가 필요치 않은 부품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등 과잉 정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고객센터(080-500-55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사고차 보험수리 제외). 회사는 본사 정비 전문가의 검토와 판정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성 쌍용자동차 서비스담당 상무는 ""안심서비스" 시행을 통해 정직한 서비스를 정착시킴으로써 고객 인식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 고객서비스 만족도(CSI)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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