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하이브리드 대표 3종 '혜택이 빵빵'

입력 2016년04월06일 00시00분 구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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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타 프리우스와 라브4, 렉서스 RX450h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한국토요타에 따르면 세 차종은 지난 3월30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 이로써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프리우스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종에 지급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도 받는다. 

 한국토요타는 "뛰어난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진 토요타와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RX450의 경우 지난 2월17일, 라브4는 3월8일, 프리우스는 3월22일 국내 출시했지만 소비자 출고는 고시 발표 이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인도를 기다린 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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