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렌터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렌터카 관련 보험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홍보를 강화한다. 해당 보험 상품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렌트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포함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렌터카 이용자들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1일 비용 기준 4~5배 더 비싼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보험사가 렌터카 특약 손해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가입자는 33만여명 수준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1,457만대) 대비 2.3%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 등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렌터카 특약 보험의 담보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보험대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한다. 보장 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보상 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해당 상품은 올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렌터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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