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캐딜락 CTS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환경부가 판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지엠코리아에 따르면 CTS가 제조 공정 관리 상의 문제로 자원순환법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돼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각 판매점에 전달된 재고는 물론 PDI 센터에서 대기 중이던 CTS 모두 반입이 중단됐다. 영업 일선엔 7일자로 판매 중지 사항이 담긴 공문이 전달됐다.
자원순환법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제조사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선 개선 명령 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11년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던 세단 레전드가 자원순환법 기준을 초과해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지엠코리아는 "국내 자원순환법이 유럽 기준과 유사한데 미국에서 생산된 CTS가 공정 상의 이슈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안전이나 품질 문제가 아닌 만큼 기존 구매자가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서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매 중단은 해당 사안을 지엠코리아가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가 판매 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한불모터스, 디자인 경쟁력 높인 신형 DS3 출시,,2,960만원 부터▶ 르노삼성차, 소형차 클리오 2017년 출시키로▶ 포르쉐 파나메라, 티저 영상으로 기대감 높여▶ 폭스바겐코리아, 실적 회복 성공..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