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 다르다는 불만 많아

입력 2016년06월16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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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접수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이었다.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 판매한 중고차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근절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 미고지" 22건(4.9%), "연식· 모델(등급) 상이" 21건(4.7%)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에선 "사고차를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가 24건(29.3%)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체크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비용 지불 시 나가는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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