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LPG운전자 교육, 폐지해야

입력 2016년07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LPG차 운전자들이 1만2,000원을 내고 받는 운전자교육이 개선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교육은 LPG차를 쓰는 나라 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여서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PG차 운전자교육 현황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가 LPG차를 운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해 1만2,000원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가스기초 및 안전관리와 자동차 구조 및 기능 등의 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타 보험상의 불이익 등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과태료 또한  행정처분이어서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가스교육원이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이뤄지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LPG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LPG차 운전자교육이 오로지 한국에만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LPG차를 많이 쓰는 해외에서도 전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해당 교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이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은 32만7,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교육비만 39억원이다. 하지만 가스안전교육원은 낮은 교육료와 택시 및 장애 운전자 등의 무료교육 확대로 실제는 적자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4만4,900명이 교육을 이수해 수입은 4억1,700만원이었지만 교재인쇄, 강의장 임대, 강사, 사이버 위탁운영, 담당자 인건비 등에 6억4,900만원이 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LPG차 운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점이다. 먼저 완성차업계는 "전혀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일축한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LPG차 운전자 교육 내용은 면허 취득 때 치르는 시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또한 "해당 교육이 시작된 시점이 1985년이고, 그 때는 영업용 운전자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필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LPG차의 완성도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교육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교육이 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 외에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스안전교육원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폐지하면 안전의식 저하로 가스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LPG차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및 폭발, 가스 충전 중 오발진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때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교육 주최 기관이 가스안전교육원 단독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이 필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여러 기관에서도 교육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가스안전교육원은 "LPG차가 전체 자동차의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합 및 병행하면 휘발유, 경유 등을 사용하는 대다수 운전자가 추가적인 교육 의무를 받게 돼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LPG차를 운전하려는 사람만 교육받으면 되지만 기관을 확대하면 휘발유나 경유차 운전자도 불필요하게 받을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LPG운전자 교육은 LPG업계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충전소 또한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만큼 운전자가 교육받을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5년이 지난 LPG차를 일반인도 운전할 수 있는데 연료 하나 바꾼다고 교육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 또한 "비슷한 논리라면 지금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은 한전에서 전기안전교육을 받고, 수소차를 구입하면 화학 단체에서 수소연료 교육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스안전교육원의 논리는 수익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가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가스안전교육원은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그리고 충전소와 더불어 전국 주요 렌터카 사업소 및 중고 자동차 매매상 대상 안내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행정관청의 역할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한 마디로 법률에 근거해 교육사업만 할 뿐 폐지 여부 등은 가스안전교육원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짚, 차세대 랭글러로 75년 역사 이어
▶ 푸조시트로엥, 제주도에 전용 박물관 연다
▶ 전투기보다 빠른 차 SSC, 마하 1.6에 도전 화제
▶ 쌍용차, 티볼리 에어 가솔린 출시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