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 있다" 보험사가 알려야

입력 2016년07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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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할인 이용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특약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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