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년08월01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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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재임 당시 독일 본사에서 "유로5"에 해당하는 제품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효율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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