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서류 조사 수입차로 모두 확대

입력 2016년08월17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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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8일 환경부 및 수입차 업계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수입차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파악되자 사전 조사 차원에서 검토되는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입차는 같은 엔진계통을 사용하면 세부 모델이 나눠짐에도 배기량과 소음 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대표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에 환경부는 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 차종과 국내 출시 차종이 다른 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별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은 유로6 디젤차 110개 차종 및 11개 브랜드다.

 환경부가 사전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입차 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환경부 사전 조사에 앞서 자체적인 인증 서류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인증의 경우 워낙 전문적인 업무인데다 회사 내에서도 소수의 인원만이 관련된 만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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