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에 행정소송 없을 것"

입력 2016년08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더불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위조 사실이 밝혀져 8만3,000대도 인증이 취소됐으며 수입 디젤차 전면 조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배경은 아우디폭스바겐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 희망이 꼽힌다. 정부가 재인증과 판매금지 해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보다 적극 협조에 나선다는 것.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이 대규모 과징금을 놓고 소송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회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판매 정지가 일시적으로 풀려 당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추후 인증이 취소될 경우 더 큰 손해를 입게 돼서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이 내야 할 과징금은 지난달 25일 자발적 판매 정지에 의해 178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인증 취소가 나중에 이뤄지게 되면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배에 달하는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소모적인 조치보다 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에게 효과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영업일선에서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수입사가 법적 대응보다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인증을 통한 영업 정상화가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2016 F1 벨기에 그랑프리. 니코 로즈버그 "시즌 6승째"
▶ 모비스, 대형 픽업트럭용 전자식주차브레이크 개발
▶ 코란도 스포츠, 무쏘로 부활...이유는 판매
▶ [기획]만화로 보는 제주 전기차 이야기①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