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 자발적 출고 중단 배경은 인증 서류 조작(촉수엄금)

입력 2016년11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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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하는 911, 718 출고 중단 배경이 신차 인증 서류 조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는 지난 9월부터 911, 718 등의 스포츠카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구에 따라 자체 시행한 시험성적서 위조 재검토 과정에서 인증 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 하지만 테크니컬 캠페인을 이유로 무기한 출고 대기에 나섰다.

 현재 수입차는 동일 계통의 엔진을 탑재하면 제품이 세부적으로 구분돼도 배기량, 배출가스, 소음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포르쉐 역시 한 가지 엔진을 얹더라도 가지치기 제품이 많다보니 대표 제품의 인증 서류를 다른 제품에도 동일하게 기재해 인증을 통과했던 셈이다. 예를 들어 911 카레라4S의 인증 서류를 911 카레라의 것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중단 배경인 위조 서류 불법 인증과 유사한 경우다.

 그러나 환경부와 인증을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 서류 위조 사실이 적발되자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디젤차를 중심으로 인증 서류 재조사에 나섰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아직 포르쉐와 관련된 인증 취소나 적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출고 중단은 2차 문제로 이어졌다. 수입사가 판매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출고 중단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영업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지만 차를 내보낼 수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차를 받아볼 수 없는 계약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전달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측 역시 동호회를 중심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제품 인수를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매사 문의 결과 독일 본사의 판매 중단 조치로 출고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더불어 수개월 동안 출고를 기다렸던 많은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자발적 출고 정지 배경과 판매 재개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인증 서류 위조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제품 8만3,000대에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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