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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로 연간 10만원 혜택
입력 2016년11월23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가
환경부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차 운전자이며, 모집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http://www.keco.or.kr
)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http://www.cpoint.or.kr
) 등에서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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