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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우디폭스바겐 전현직임원 7명 기소
입력 2017년01월11일 00시00분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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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을 포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했다.
11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로5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입 판매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배출가스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담당 윤모 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환경부로부터 2016년 1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측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디젤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가 조작 단서를 발견하고 기술적 해명을 요구한 2011년 이후 수입된 4만6,000여 대에 대해 당시 경영진들에게 대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유로6가 디젤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배출가스·소음 인증 등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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