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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직영, 홈엔카 재이용시 취등록세 지원
입력 2017년01월23일 00시00분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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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직영이 온라인 원격 구매 서비스 "홈엔카"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18개월 내 재구매시 취등록세를 지원하는 "홈엔카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월28일까지 홈엔카 서비스를 이용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누구나 "홈엔카 체인지업"에 자동 가입되며, 가입 선물로 주유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예를 들어 홈엔카로 쉐보레 말리부를 구입한 소비자가 1년 후 홈엔카로 다시 차를 팔고 르노삼성 SM6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백화점 상품권 형태로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최초 구매한 차의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특히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홈엔카로 차를 살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내 차를 사고 팔 때 모두 홈엔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타던 차를 팔지 않고 추가로 두 번째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취등록세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하며 경차 및 친환경차 등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지원되는 차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공식 홈페이지(encarmall.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 자동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K엔카직영몰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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