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의 주장은 한 마디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되 발전용은 천연가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체계에서 전력용으로 쓰이는 석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 대신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발전용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3배 이상 적지만 세금은 월등히 많다. 유 교수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관세 3%(석탄은 면제)와 개별소비세 60원(석탄은 30원), 수입부과금 24.2원/㎏(석탄은 면제), 안전관리부과금 4.8원/㎏당(석탄은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0.3원/㎾h당(석탄 동일)이 각각 부과돼 있다. 이런 세금을 간과한 채 오로지 전력 생산 원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석탄 의존도만 높이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 따라서 석탄의 세금을 높이면 원가 구조에서 천연가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배출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발전용 에너지 세금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물론 석탄 과세의 주장에는 전기세 인상과 자동차용 기름의 유류세 인하가 전제돼 있다. 석탄에 세금을 부과하면 전력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것이어서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한국은 전기가 면세 수준이지만 유럽 선진국은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3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기반의 전기 사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전력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유 교수는 수송용 유류세 인하를 지목했다. 석탄 과세로 에너지관련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차 기름 값에 포함된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한국은 징벌적 개념에서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데, 이는 전력과 석탄,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그간 에너지 다변화 조절의 실패를 의미하고, 배출하지 않아도 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수중립을 유지하면서 전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수송용 연료의 과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새로운 부처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토론문을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에너지 부문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부로 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에너지시스템과 산업 및 시장을 혁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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