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한 건의 사례로 촉발된 제네시스 리콜

입력 2017년04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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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리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제네시스와 에쿠스 약 6만8,000대에서 결함을 발견해 30일 이내 리콜하라고 통보했다. 결함이 발견된 부품은 캐니스터다.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로,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리콜 통보는 이전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통상 자동차 결함은 자동차 소유자와 소비자 단체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고와 요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빈도와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함이 있는지 파악한다. 개인적이고 일회성인 결함은 보편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 리콜 사유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리콜의 경우 소비자 신고가 2013년 1건에 불과했지만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빈도와 지속성"이란 측면을 중요시하는 자동차 리콜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셈이다. 
 
 현대차 역시 이를 인정하고 리콜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한 발 늦은" 자발적 리콜이란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선제적 대응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내놓는다. 과정이야 어쨌든 전례없는 리콜 과정을 겪음으로써 국내에서 기업 이미지를 재고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물론 현대차의 선제 대응인지 여론적 영향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자동차결함센터에 수없이 많은 신고와 불만이 접수됐지만 "빈도와 지속성"이란 변명에 가로막혀 암묵적으로 묵과된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리콜의 문턱을 보다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임은 분명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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