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로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홍보물 200만 개를 주유소 및 충전소 이용객과 법률구조공단 내방객들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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