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방청작업 및 10년 무제한㎞ 보증" 내놔 -소비자 "공개사과 및 구체적 해결방안 내놔야" 신형 CR-V의 부식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혼다코리아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회사측은 대대적인 방청작업과 함께 장기 무상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소비자측은 공개사과와 함께 환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혼다는 최근 판매사 대표단을 소집하고 부식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출고 3년 이하 및 주행거리 10만㎞ 미만의 모든 혼다 차종을 대상으로 부식이 일어난 경우 방청작업을 진행하고 동일 현상에 발생 시 방청 재작업, 여기에 부식 관련으로 안전에 이상이 생길 시 10년 무제한 주행거리의 무상보증을 제공하기로 대책을 세웠다.
이 같은 조치는 신형 CR-V뿐 아니라 구형 CR-V 및 어코드, 시빅 등 타 차종에서도 부식이 생기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 가운데 내려진 방침이다. 이에 혼다는 이번 주부터 판매사 소비자센터를 통해 해당 차주에게 개별적인 문자 및 전화연락으로 문제 차의 검수를 위한 서비스센터 입고 및 방청처리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부식문제를 제기한 CR-V 온라인 동호회 중심의 여론은 혼다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공개적인 사과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라는 것.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환불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신형 CR-V의 한 구매자는 "공개 사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발표없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수입사측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청처리나 보상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소비자센터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방청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안내없이 일방적인 서비스센터 입고 권고한다는 것. 또 다른 구매자는 "일방적인 수입사의 메시지만 전달할 뿐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혼다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방청조치를 받는 게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밝혔다다. 현행법 상 부식 부위가 안전과 직결된 게 아니라면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아서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청에 대해 평생 보증의 조치를 내린 것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소비자들이 조치를 받기를 권고드린다"며 "향후엔 출고하는 신차 모두에 대해 방청작업과 엄격한 검수를 통해 동일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1일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에 고발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녹·부식 발생부위 위에 마킹이 된 걸 고려했을 때 혼다측에서 부식을 먼저 인지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방청작업만으로는 100% 녹·부식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YMCA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CR-V의 부식 문제에 대해 지난 9일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조사기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한편, 당초 문제가 된 부식은 5세대 CR-V 스티어링 하부 브라킷을 비롯해 운전석 내부 곳곳의 용접부분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8월 출고한 새 차까지 동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파악한 사례만 수백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당 차는 지난 7월까지 1,000여 대를 출고한 상태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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