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 최소화 환경부가 국산차 5개사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자동차 제작사는 WLTP(국제표준 소형차 배출가스 시험방식)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저감방안의 이행을 서약한다. 먼저 쌍용자동차는 2019년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해 적용할 계획이다. 실도로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유차는 실제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약 1/5 수준인 0.168g/㎞ 이하로 줄이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WLTP 시험의 최대가속 구간에서 기준을 만족키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하여 생산하되, 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0.407g/㎞)보다 낮은 수준인 0.32g/㎞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수입차 회사는 일부 차종에 한해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WLTP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연간 377t)은 이들 자동차제작사도 쿼터물량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산정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저감을 통해 1년 동안 쌍용차는 140t, 르노삼성차는 180t, 기타제작사들은 140t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질소산화물 저감 이행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내달부터 도입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WLTP)의 기존 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연간 377t)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t을 추가 저감하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구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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