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3,000㏄급 디젤차 리콜

입력 2018년04월03일 00시00분 안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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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임의조작 소프트웨어 적용분 1만3,000여 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조사 결과 환경부와 공유"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배기량 3,000㏄ 경유차 14개 차종을 리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 올해 3월 진행한 조사에서 이중 변속기 제어, 실주행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불법 소프트웨어 2종이 발견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는 아우디 11종, 폭스바겐 1종, 포르쉐 2종 등 1만3,016대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의설정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작동을 제어하는 행위다. 인증시험 상황에선 검사에 통과하도록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지만, 실주행 상황에선 작동을 멈추거나 작동 빈도를 낮춰 연료소비를 줄이고 체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중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은 스티어링휠 회전각도가 커지면 차가 실제 운행 중이라 인식, 변속기와 EGR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ℓ, A8 3.0ℓ, A8 4.2ℓ 등 3개 차종으로 모두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됐다. 인증실험 중엔 조향장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들 차종에선 조향장치를 작동하며 차내 질소산화물을 측정한 결과, 인증기준(㎞ 당 0.18g)의 11.7배에 달하는 ㎞ 당 2.098g이 검출됐다.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은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인증시험 중엔 재순환장치를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유로6 규정을 통과한 디젤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을 장착한다. SCR을 장착한 디젤차엔 작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온도 상승 제어(엔진 히트-업) 방식을 적용한다. 그런데 리콜 대상 차종에선 엔진 히트-업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인증시험에 걸리는 시간(1,180초 주행) 동안엔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엔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장치 가동률을 30~40%로 낮게 유지했던 것.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들은 모두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됐다. 이 중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등 2종은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돼있어 실제 운행조건에서도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등에 4일자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알렸다. 대상 차종에 대한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렸다. 양사는 시정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 발생 원인과 개선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금액은 수입사 의견제출 검토 및 매출현황 확인 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임의설정 조사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모든 디젤차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다"며 "이번 리콜 관련 환경부의 통지를 받았으며, 정보 공유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차종은 단종돼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8월 이후 새롭게 인증 받아 판매한 차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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