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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친환경차 안 팔아 벌금 부과
입력 2018년04월09일 00시00분
구기성 기자
가
-지난해 이후 전기차·하이브리드 1대도 없어, 최대 500만원 벌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정책을 위반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벤츠코리아가 국내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8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에 맞춰 보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의 저공해차를 전체 판매 대수 가운데 9.5% 이상 판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는 보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올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기한이 경과돼 승인받지 못했다며 부과된 벌금은 이미 납부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분기 내 GLC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이어 연내에 C클래스 PHEV를 출시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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