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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BMW코리아에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입력 2018년12월06일 00시00분
구기성
가
-미니 쿠퍼 1,265대, 유증기 막는 부품 무단으로 바꿔
-리콜은 진행 중
환경부가 BMW그룹코리아에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배경은 BMW코리아가 지난 2015년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2개 제품의 부품 변경에 따른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이다. 해당 부품은 연료 유증기를 엔진으로 보내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화조절 밸브"다.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았던 것보다 내구성이 약한 점이 지적됐다. BMW코리아가 변경 내용을 환경부에 사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적발된 제품은 1,265대로 과징금은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1.5%인 5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BMW코리아는 부품 무단 변경과 관련한 리콜계획서를 지난 6월 환경부에 제출,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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