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8년12월1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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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70%인하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연장은 소비심리 제고를 통해 내수 판매를 높이고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상은 기존과 같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갬핑용 자동차 등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정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신차 구매도 지원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3.5t 미만의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을 지원하는 것.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70%까지 낮춰준다.


 이밖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기차 보급 대상을 올해 3만1,000대에서 4만2,000대로, 수소전기차 보급 대상을 올해 746대에서 4,000대로 확대한다. 전국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규모는 300억원(300대)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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