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화요일)
전체기사
기획/칼럼
자동차
산업/정책
모빌리티
포토/영상
상용차
리쿠르트
전체기사
기획/칼럼
자동차
산업/정책
모빌리티
포토/영상
상용차
리쿠르트
기획
하이빔
기획PR
신차
시승기
모터쇼
이슈&트렌드
기업활동
실적·통계
정책법규
이슈&트렌드
교통/운송
제도/정책
항공/조선
SW/전장
포토
영상
이슈&트렌드
제품/서비스
채용공고
전체기사
기획/칼럼
기획
하이빔
기획PR
자동차
신차
시승기
모터쇼
이슈&트렌드
산업/정책
기업활동
실적·통계
정책법규
이슈&트렌드
모빌리티
교통/운송
제도/정책
항공/조선
SW/전장
포토/영상
포토
영상
상용차
이슈&트렌드
제품/서비스
리쿠르트
채용공고
인기검색어
#타이어
#김성환
#박홍준
#볼보
뉴스홈
산업/정책
기업활동
'차 문콕 교체 안돼'…경미손상 자보 보상기준 강화
입력 2019년01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가
-금감원,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시세하락손해·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피해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금액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은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값의 20% 초과할 경우에서 출고 후 5년 이내로 넓히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약관대상이 아니던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에 대해선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제품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다.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달라진다. 도어, 펜더, 범퍼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외장부품의 코팅이나 색상이 손상되거나 긁히고 찍힐 경우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해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를 예방한다. 경미 손상의 구체적인 유형은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 억제, 보험금 인상요인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푸조, 날렵하게 바뀐 "508" 국내 출시
▶ 쌍용차, "설 연휴동안 시승해보세요"
▶ 포드, 부분변경 몬데오 선봬...하이브리드 추가
▶ GM, 아베오 포기하고 SUV 전환?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구기성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기업활동 아우디코리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통합 마케팅 부문 수상
기업활동 KG모빌리티, 평택에 사우디 산업자원부 장관 및 SNAM 임원 초청
올려 0
내려 0
MY댓글
MY 뉴스 댓글
()
이메일
:
연락처
:
댓글
0
답글
0
받은공감
0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다음기사
재규어 TCS 레이싱, 모나코 E-프리 첫 우승
(2024-05-02 00:00:00)
이전기사
현대오일뱅크, 남북 도로 연결용 유류 첫 육로 수송
(2003-07-29 00:00:0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벤츠 판매 늘었는데 '최대 딜러' 한성자동차는 적자
2
엔카닷컴, "8월 실속형 중고 SUV 주목"
3
[하이빔] 1등의 딜레마…한성자동차, 무엇이 문제였을까
4
“100만원에 이 옵션들을 다 준다고?” 기아 K5·K8 신규 트림 주목
5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공항 T2 집결…통합 항공사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