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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르쉐코리아 불법에 벌금 16억원 구형
입력 2019년01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가
-2,000여대 배출가스 인증 위반, 내달 20일 선고
검찰이 배출가스 인증 오류를 일으킨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했다.
3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30여 건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어어 2015~2017년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르쉐코리아와 직원 2명은 사문서 위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배출가스 인증 오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인증 성적서를 위조한 전현직 직원 6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3명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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