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입력 2019년03월1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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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9년간 갈등 마감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9년간의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방안에 대해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전 조합원(2만9,219명) 중 2만7,756명이 참여해 53.3%(1만4,790명)가 찬성했다.

 합의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적용해 월 평균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1인당 평균 1,900여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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