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동참 확정

입력 2019년04월10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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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가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최종 확정된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구입한 차에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을 서면 계약에 포함하고, 이후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국내에 진출한 폭스바겐그룹 산하 다양한 브랜드 및 본사와 레몬법 적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왔다. 특히,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달리 여러 브랜드를 총괄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선 각 브랜드 본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소비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정책적 의도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을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레몬법 도입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시행 시기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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