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능한 한국지엠 R&D, 실제 파업은 '글쎄'

입력 2019년04월23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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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조항을 놓고 노사 의견 대립
 -파업권을 앞세워 적극적인 협상 나설 수 있어


 한국지엠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조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6%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지엠 노사는 올 초 설립된 연구개발 신설법인 GMTCK 단협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노조는 신설법인이 한국지엠의 단협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단협 조항 중 절반 정도는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차등성과급 도입과 정리해고 일방 통보 등 주요 수정 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는 중이다.

 노조측은 단협 변경 시도는 처음 신설법인 설립 당시 사측이 변경 없이 단협이 승계된다던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과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사무직이 많은 신설법인 성격에 맞춰 일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신설법인을 위한 공식 노조가 없다 보니 기존 한국지엠 지부가 대신 참여해 교섭을 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무직이 많은 법인 특성상 파업 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이와 함께 주어진 연구개발 역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초기부터 파업을 이어가면 내부 분위기는 물론 GM 글로벌 내에서도 얻을 게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무기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뒤 단협 승계를 주도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진전된 안을 협상 카드로 내밀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한 건 맞지만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며 "실제 파업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설법인 노조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신설법인 노사가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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