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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 한국형 레몬법 적용
입력 2019년07월01일 00시00분
김성윤
가
-6월 1일 이후 계약 차종부터 소급 적용
한불모터스가 푸조와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에 대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508과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는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6월1일 이후 계약한 소비자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부응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6월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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