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네 개 브랜드 동일 적용 -2019년 1월1일 인도차부터 소급 적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2일부터 자동차 교환ž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회사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5월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했으며,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ž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앞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ž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소비자 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레몬법 시행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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