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수입사 판매 차종 무더기 결함 발견 -안전기준 위반한 토요타·혼다·기아차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요타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혼다와 토요타, 기아차 등 4만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요타가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는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탑승자 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11개 차종은 8월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국닛산이 수입해 판매한 큐브 5,440대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했다. 회사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총 1,038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진행한다. 차종은 C 200 등 7개 차종 983대,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 AMG S 63 등 5개 차종 10대, E 220d 1대 등이다. 해당 차종은 9월5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FMK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Q3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자동차 제어모듈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파사트 GT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친환경차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BMW 판매한 i3 4대는 동력제어장치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i3는 9월11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푸조 508 GT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고 리콜에 들어간다. FCA코리아가 판매한 지프 체로키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한다. 해당 차종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자동차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해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 8억)로,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7,262대, 10억원) 및 안전제어장치 미작동(1,207대, 5억원)의 결함이 발견됐다. 혼다 어코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원) 및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떨어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아차의 경우 스팅어(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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