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차 52만 대 평생 책임진다

입력 2019년10월11일 00시00분 김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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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미국 소비자 동등 수준 보상
 -소비자 지향 제품 개발 및 품질 강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세타2 GDi 자동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차종은 세타2 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을 얹은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와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 대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를 탑재한 차에서 소음과 주행중 시동꺼짐, 화재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교통당국의 명령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이 엔진을 장착한 12개 차종, 23만8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회사는 먼저 세타2 GDi 엔진의 예방안전 신기술인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한다. 또 해당 차들에 대한 엔진을 평생 보증하고 기존에 엔진 결함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상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끝나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비용을 보상한다. 또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자동차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이 현대 및 기아차 재구매 시 별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사는 미국에서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했다.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에 대해 KSDS 적용, 평생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승인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차종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향후 소비자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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