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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
입력 2019년11월06일 00시00분
구기성
가
-동반위, "시장 커지고 대기업 영향 적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매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다. 심의 기준은 사업체 규모와 영세성 정도,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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