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했다고 수리 거부하면 제재 LPG 업계가 엔진 개조에 따른 완성차 회사의 보증수리 거부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LPG 엔진 개조를 원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완성차회사의 보증수리 거부 가능성이 언급되며 주춤거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18일 LPG업계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32조는 꽤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것으로, 시중에서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를 개조했을 때 완성차 회사가 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을 두고 자동차 회사와 대체부품 제조 및 튜닝회사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국회는 결국 국가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완성차 회사가 보증을 포함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자동차 회사에게 불리할 수 있어 예외도 열어놨다. 완성차 회사가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이 고장의 원인임을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는 문구도 함께 법안에 넣었다. 따라서 합법적인 튜닝과 자동차 보증수리 사이에는 별다른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가 확정됐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주목받는 배경은 최근 조금씩 늘어나는 LPG 엔진 개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마련한 LPG 개조를 놓고 LPG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뜻. 실제 5인승 SUV의 LPG 엔진 탑재는 이미 허용됐으나 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LPG 차종은 르노삼성 QM6 LPG 정도에 불과하다. LPG 시장이 크지 않다고 판단,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부분의 제조사가 굳이 LPG 엔진을 SUV에 탑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자 LPG 엔진 개조 사업을 펼치는 튜닝기업이 직접 개조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5인승 소형 SUV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 쌍용차 티볼리 등의 휘발유 엔진을 LPG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그런데 이들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LPG로 개조했을 때 완성차 회사가 보증수리를 거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다. LPG 업계 관계자는 "디젤 또는 가솔린 엔진을 LPG로 개조하며 유지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려는 소비자가 있지만 제조사가 보증을 포함한 수리를 거부한다는 소식 탓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 완성차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완성차 회사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 LPG 개조를 가로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체 배출가스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를 줄이는 것과 지나치게 휘발유 및 경유에 의존하는 수송 에너지 체계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회사가 LPG 차종을 많이 내놓을수록 LPG가 활성화되지만 자동차 회사로선 여전히 LPG 제품 출시에는 소극적이다.
한편, LPG 업계는 최근 구매 제한 완화로 LPG차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설명을 내놨다. 지난해까지는 등록대수 가운데 LPG의 비중이 매년 떨어졌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BMW코리아, i3 중고 배터리 재활용한 EV 충전소 선봬▶ 현대차, 수출 효자 "i30" 부분변경 예정▶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하교 시간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