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리 번호판 못 붙이는 차가 있다?

입력 2019년12월16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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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조 상 세 자리 번호판 달 수 없어
 -국토부, 말소 차 늘어나고 예외 규정 마련해 문제없어


 세 자리 번호판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형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수입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등록 말소 번호 사용 및 별도 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도입을 시작한 세 자리 번호판은 가로로 긴 형태의 한 종류만 제공된다. 기존에 짧은 번호판으로는 세 자릿 수를 전부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차의 디자인과 구조 상 세 자리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차들이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차로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르노삼성 트위지가 있다. 

 콜로라도는 트레일러 연결 시 추가적인 소켓 결합 장치가 번호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트위지는 짧은 번호판만 부착할 수 있게 범퍼 틀이 형성돼 있고 양옆에는 후방주차센서까지 달려 있는 상황이다. 콜로라도는 별도의 브라켓을 달아야 하고 트위지의 경우 임의로 범퍼를 뚫어 아래쪽에 긴 번호판을 부착하면 되지만 보기에 좋지 않고 구조 변경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사실상 세 자리 번호판 부착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외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차종분류기호가 2자리인 승합(70-79), 화물(80-97), 특수자동차(98, 99)는 현행과 같은 번호판을 쓰게끔 조항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역시 기존의 차종 분류기호(01-69), 즉  두자리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콜로라도는 화물차, 트위지는 전기 차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조항에 포함돼 세 자리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종이 전부 예외 조항에 속하는 만큼 신규 번호판 발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 말소 차들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 번호판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긴 번호판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와 미국산 픽업 등 대한민국 도로를 달리는 차의 종류와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한 가지 타입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재 트위지의 경우 짧은 번호판 밖에 못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상징하는 긴 파란색 번호판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번호판 구분책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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