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출 EV, 보조금 회수 '어찌하오리까'

입력 2019년12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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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말소 시 폐배터리 반납해야...수출 말소는 예외
 -배터리 회수하면 수출 불가, 놔두면 보조금도 함께 나가

 많게는 수 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적용받은 전기차가 중고로 해외에 반출될 경우 폐배터리 반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는 폐차 말소 때 폐배터리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수출을 위한 등록 말소는 예외로 두고 있어서다.    

 19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9조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유주가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이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라는 점에서 사용이 끝나면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그러나 해외 수출을 위해 등록 말소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4년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최대 2,400만원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지자체 별 최고 1,900만원이다. 따라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중고 전기차가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보조금 환수도 불가능하다. 쉽게 보면 해외 구매자에게 오히려 한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형국이 된다. 
   
 대기전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는 구매 후 2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 이후 중고로 거래돼도 폐차되지 않는 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조금 지급 의미는 유지된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수출된 전기차는 102대로 집계됐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1만8,000달러에 이른다. 해당 물량은 의무 보유 기간을 지킨 물량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초창기 전기차 보급 물량도 적었고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점으로 보급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부터 중고 전기차 수출 물량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누적 3만대를 돌파했으며 올해 10월까지 4만7,000대를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올해에만 4만대 보급에 이어 2022년까지 총 43만3,000대의 보급 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추후 관련 규정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고 전기차도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배터리를 제외할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처음 구매 때부터 내수와 수출을 구분, 보조금을 차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지자체에 반납된 폐배터리는 제주도 79개,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등 내륙지방은 125개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와 완성차업계, 재활용업계와 협의체를 운영, 재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수출 말소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폐배터리 의무 반납 예외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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