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제도 합리적 개선안 발표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 위한 결정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발표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친환경차 수요 확대를 위해 2016년 3월 처음 도입됐고 현재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은 자가소비 기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 기본 요금이 면제된다. 또 시간대별(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과 계절별(여름, 봄과 가을, 겨울)로 요금이 구분돼 할인 부과되고 있다.
그 사이 전기차 구매는 꾸준히 늘어났고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에 이르렀다. 할인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며 전문가들은 면제 및 할인 비용은 전부 한전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적자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결과 소비자 부담 및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바로 없애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한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 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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