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2월부터 캠핑카 튜닝 차종 확대
-시장 활성화 기대 vs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 우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 말부터 캠핑카 튜닝 차종을 확대한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과 한쪽으로 편중돼 실효성이 높지 않을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새로운 캠핑카 법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바뀌는 개정안은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밝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캠핑카는 지난해 상반기 2만대를 훌쩍 넘기며 2014년(4,131대)과 비교해 5배 이상 성장했다. 10년 전인 2009년(641대)과 비교하면 33배나 늘어난 수치로 생활 방식 변화에 따른 레저 인구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캠핑카 수요는 늘어나는데 선택 차종과 공급은 한정적 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혜택을 두고서는 의견이 나뉜다. 우선 정부를 비롯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핑카 시장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튜닝협회 관계자 역시 "보다 다양해진 선택지로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관련 튜닝 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승용차를 가지고 캠핑카 제작을 시도하는 업체들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기아차 레이를 바탕으로 캠핑카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 카라반테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폭 넓은 차를 가지고 캠핑카 제작이 가능해졌다"며 "다루기 부담스럽거나 주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용 캠핑카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말 시행되는 규칙에 맞춰 레이 캠핑카를 선보일 것이며 향후 수요를 보고 차종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캠핑카 제작사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내놨다. 한 모터홈 제작사 관계자는 "1t 트럭 캠핑카의 경우 까다로운 인증에서 자유로워져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현대차 쏠라티나 르노 마스터처럼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을 가지고 개조한 캠핑카는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크고 비싼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발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활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작사 입장에서 승용은 상대적으로 차값이 비싸고 전자장비가 많아 개조가 쉽지 않다. 또 대형 화물차로 캠핑카를 만들게 되면 운전 성능에 한계가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1t 트럭을 활용한 캠핑카로 공급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신규 제작 외에도 원래 내 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캠핑카로 개조했을 경우 자동차세는 큰 변동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승용과 승합 모두 처음 차를 등록했을 때의 세금 그대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물차의 경우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수 자동차로 종류를 바꿔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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