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한 번 운행에 과태료가 65만원?

입력 2020년0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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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만 3종류, 과태료 하루 최대 65만원 가능
 -환경부, "운행제한 통합 논의"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5등급차 운행을 본격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되는 법령의 중복 적용으로 범칙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다수 법령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규제 당국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5등급차 운행제한은 4종류다. 먼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서울 도심 4대문 안의 진입을 제한 중이다. 평일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은 일 최대 25만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와 장애인 차, 긴급차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는 올해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 역시 올해까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리면 역시 5등급차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평일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 중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 외에 노후경유차 단속은 365일 이뤄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 2회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과태료가 모두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2월과 3월 중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상태에서 1회 이상 노후경유차 단속에 걸린 차가 서울 4대문 안에서 또다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위 4가지 단속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일 최대 65만원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이 같은 중복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르기 때문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하며 노후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울 4대문 운행제한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법"이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의 경우 최대 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준 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며 법령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운행 제한이 처벌이 목적이 아닌 만큼 과다 규제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와 함께 운행 제한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4대문 내 운행제한에 대한 25만원의 과태료는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를 10만원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태료를 낮출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린 것. 국토부는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과태료 인하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5등급 차는 247만대(2019년 10월 기준)로 전체 등록차(2,320만대)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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