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줄이고 보급 대수 늘려
-보조금 차등폭 확대 및 차상위 계층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20일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대신 지원 대수는 크게 늘어났다. 또 연비와 주행가능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차등 지급폭이 확대됐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축소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는 80만원 줄인820만원으로 정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4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책정된다. 대구와 세종, 충남은 보조금이 100~200만원 줄었고 나머지 지자체는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4,690만원짜리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본형을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 지난해에는 1,350만원 지원받아 3,340만원에 구입 가능했지만 올해는 3,420만원으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차종별 보조금 차등 폭도 늘어났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및 효율(전비)에 따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차등 책정해왔다. 올해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차등 폭을 확대해 형평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다.
차종별 보조금 국고 지원금은 19년형 현대차 아이오닉 814~820만원, 코나 EV 820만원, 기아차 니로 EV 820만원, 19년형 쏘울 EV 744만원, 18년형 르노삼성 SM3 Z.E 616만원, BMW i3 120Ah 716만원, 쉐보레 볼트 EV 820만원, 닛산 리프 686만원 등이다. 특히,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 I-페이스는 지난해 900만원에서 각각 736만원, 605만원으로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외에 생애 첫 차 구매 시 보조금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은 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역시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20만원 낮췄다. 대상은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캠시스 세보C 등이다.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보조금이 동일하다. 이와 함께 1t급 전기 화물차가 출시되면서 소형 화물차 항목이 새로 생겨 1,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차 봉고3 EV,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등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전기 이륜차의 경우 제조 및 수입사가 자사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당 구매대수를 2대로 제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 시 자동 취소되도록 마련했다.
이 외에 수소차는 국비 2,250만원, 지방비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4,2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자체별 지원금 없이 국비 500만원만 배정한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가 5만4,652대에서 8만4,150대로 늘어났고 수소차는 5,504대에서 1만28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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