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VK 실무의 4명에게도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AVK 법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폴크스바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자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사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도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AVK는 또 2010∼2015년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 1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VK가 이처럼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했다고 보고 허위광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5∼2017년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 등 일부에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외에도 독일 국적인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도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타머·힐 전 사장은 기소된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머 전 사장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을 정리하면서 타머·힐 전 사장의 공동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이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현재까지 불출석함으로 인해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홍진표 정재헌 김행순 부장판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은 한국닛산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