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무죄 근거로 제출한 '벅시' 서비스는 무엇?

입력 2020년02월14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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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와 비슷한 형태의 이동 플랫폼
 -변호인 측, 벅시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근거로 제시
 -검찰, "사업의 형태는 같지만 실질적 운영은 완전히 달라"


 검찰과 타다의 법정 다툼이 "벅시"를 두고 새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타다는 비슷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벅시의 합법 유권해석을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실질적 운영에서 두 회사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날벼락을 맞은 벅시는 타다와 운영 목적 및 방식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벅시는 지난 2016년 4월 처음 등장했다. 당시 국내 처음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어플로 예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 성격에 맞춰서 차는 짐칸이 많은 스타렉스와 쏠라티 등 상용차로 준비했다. 벅시는 인천과 김포, 김해, 청주공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벅시가 국토부로부터 회신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출했다. 국토부가 제공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벅시는 적법한 절차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 당시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예외 조항의 입법 취지가 관광 활성화라는 점에서 벅시의 사업이 가능하다며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타다는 벅시와의 사업 유사점을 강조하며 벅시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타다 운영 1년 전 나온 결과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벅시의 경우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특히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이동 거리가 제한적인 벅시에 비해 타다의 경우 일반 택시와 같이 실시간 호출에 응대하고 시내 운행 비중이 높다는 점을 차이로 들었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모양새가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며 타다의 의견을 맞받아쳤다. 

 벅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타다와는 성격과 목적이 다름을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결심 공판에서 새 주제로 등장한 벅시의 서비스 형태가 재판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벅시와 타다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다. 

 한편,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508호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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