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903대가 늘어난 1천995대로 이 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배정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지난해보다 90대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에 1천185만∼1천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난해 1t 화물차가 전기자동차로 출시되면서 시장에 구매수요가 매우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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