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두 달 이상 무단방치차 강제 견인

입력 2020년02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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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차 관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차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무단방치차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얼마동안 차를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돼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2월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은 "차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자동차등록령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각각 추가로 개정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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