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 15.8㎞/ℓ에 미달 -기아차 "가격 조정 및 계약자에 보상 예정" -사전계약 1만9,000대 육박...국산차 최고 기록 기아자동차가 지난 20일 돌입했던 3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을 하루만에 전격 중단한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세제해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기아차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금일 16시부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중단한다고 고지했다. 추후 제품 가격을 변동할 예정이며 앞서 사전계약을 완료한 소비자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하며 디젤은 종전과 같이 사전계약이 가능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ℓ 가솔린 터보엔진과 43.2㎾급 전기모터,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한다. 효율은 복합 15.3㎞/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를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1,600㏄ 가솔린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15.8㎞/ℓ다. 기아차 관계자는 "담당자가 정부 규제를 사전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착오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신형 쏘렌토는 사전계약 하루만에 국산차 사상 최대치인 1만9,000여대에 육박하는 기록을 달성한 상태다. 이 중 하이브리드가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은 3,520만~4,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예정이었지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준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차의 세재 혜택은 올해 기준 개별소비세 10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교육세 30만원, 취득세 90만원 등이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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